판결 - 자본시장법상 펀드운용사도 공작물점유자 책임 부담
- seoultribune
-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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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23일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자본시장법상 펀드가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차인 소유 전산장비, 집기류 등이 손상되었는데, 전차인은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위 집합투자업자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PM사), 자산관리회사가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위임한 시설관리회사(FM사) 등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전산장비, 집기류 등 자산에 관한 손해, 영업손실, 기타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위와 같은 전차인의 청구에 대하여, 1심 및 2심 법원은 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위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전차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PM사 및 FM사의 경우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ㆍ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을 부인했다.
펀드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유 재산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재산의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임대인 면책 조항이 있었음에도, 원심 및 대법원은 위 조항이 민법상 공작물책임까지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본 판결은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의 물리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도 해당 건물의 하자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신탁회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본 판결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 또한 기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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