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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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조합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통해 정관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국토부의 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돼 원활한 사업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도 표준정관을 만들 수 있게 돼 이번에 서울시가 새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표준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정했다.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조합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토록 했다. 또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시공자의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 표준계약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의결로 정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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