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 참여대상 첫 공모
- seoultribune
-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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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야생조류가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공공기관·지자체에 충돌 방지용 무늬 테이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야생조류 충돌 방지 참여자' 모집은 서울시 내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소유자동의서를 첨부하고 공문 또는 우편,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 및 시공 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 5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5개소에는 최대 1000만원 이내(부착면적 1200㎡)의 '5×10'으로 일정 간격 점이 찍혀있는 충돌 방지 테이프를 지원한다.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비, 장비비 등)는 자체 부담해야 하며, 부착 후 1개월 이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한 부착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생태원의 2018년 기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당하는 피해는 연간 약 80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건물 유리창에 의한 폐사가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마리 정도로 나타난다.
조류는 대부분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 앞쪽의 구조물 인식이 어렵고, 유리와 같이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 너머로 보이는 하늘, 나무 등을 실제 자연환경으로 인식해 충돌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조류는 평균 36~72㎞/h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비행에 적응하기 용이한 가벼운 골격으로 충돌 시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는다.
이러한 야생조류의 충돌은 투명하거나 빛을 전부 반사하는 자재로 지어진 구조물을 설치할 때, 일정 크기 이상의 무늬를 넣어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류는 무늬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이면 사이를 통과해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규정된 크기는 선형 가로무늬의 경우 '굵기 3㎜이상, 상하 간격 5㎝이하', 선형 세로무늬는 '굵기 6㎜이상, 좌우 간격 10㎝이하'로 구체화 돼있다.
또한 건축물 설계 시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투명한 소재라도 무늬·불투명도·색깔 등을 활용해 조류가 통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설치된 인공구조물에는 테이프·스티커, 필름, 실크스크린 등을 활용해 무늬(5×10 규칙)를 넣거나, 로프·그물 등 설치물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별도 제정하고 야생조류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일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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