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비닐 ‘친환경’ 인증 2028년까지 연장, 비판 고조
- seoultribune
- 2024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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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8도 토양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지만, 그린워싱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58도 정도 토양에서 6개월 내 90% 이상 분해’다. 국내에는 이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이 없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정부는 2022년 1월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에 대한 신규 환경표지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받은 생분해 비닐 등의 인증 효력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으나 결국 업계의 요구를 반영키로 했다.
한 전문가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 광고 등을 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환경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진국 등은 자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본국내 그린워싱을 자국에서 까지 처벌하고 있으므로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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