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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자회사 아닌, 자회사 같은 마이브라운

  • seoultribune
  • 2024년 9월 9일
  • 1분 분량



삼성화재가 지분투자한 마이브라운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득했다. 주목할 부분은 자회사 형태가 아니라 지분투자란 점이다. 삼성화재는 마이브라운의 준비 단계부터 주도해왔다. 대표이사와 감사에 삼성화재 출신 인사가 선임됐고, 직접 자본금을 증자했으며 상표권 출원까지 담당했다. 하지만 투자액은 대주주 요건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마이브라운과의 관계를 지분투자자로 한정한 삼성화재는 일반보험 형태의 펫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액단기보험사인 마이브라운은 만기가 짧은 일반보험 구조로만 펫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자회사로 설립했다면 삼성화재는 일반보험 형태의 펫보험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건 가능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순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성화재가 대주주가 되지 않고 소수지분투자의 형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삼성화재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로 심사를 받을 경우 보험업 허가가 지연될 우려를 고민했다는 얘기도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이번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고, 소액단기보험사 출범은 금융당국의 숙원이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까지 소액단기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성과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줄곧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기업이 신사업을 소수지분 투자로 할지, 대주주로 할지는 해당 기업의 자유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여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면,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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