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도심내 수소충전소 규제 완화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19일
- 1분 분량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하고 내년 5월 15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도심 내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 규정이 완화되고 수소자동차 외에 지게차, 굴착기 등의 충전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0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고, 긴급 차단장치, 인력 방출설비, 과류 차단밸브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심 내 안전거리 축소를 허용했다. 또 수소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 굴착기, 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소 모빌리티에 자동차용 복합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 충전압력을 기존 35㎫(메가파스칼)에서 87.5㎫로 상향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및 충전 제어 프로그램 사전 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부상은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산업부는 2021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서울 서소문 수소충전소 설치를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허용해 설치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 완화,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준 신설 등 9개 과제를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트리뷴 (c)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