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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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발표됐다.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의하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제1안).
공정위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해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토록 할 예정이다(제1-2안).
공정위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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