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희 변호사, 증권법학회서 "금산법 제24조 제1항 사전 승인에 관한 판례" 발표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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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 고은희 변호사(에임브릿지 파트너스, Chief Legal Offi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산업 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판결(2023나2006107)을 중심으로 금산법의 사전 승인 요건과 적용 시기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었으며, 토론은 이정수 교수(서울대 로스쿨)가 맡았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고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금융기관의 출자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컨소시엄이 입찰 과정 중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 우선협상자에서 배제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뤘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신청 시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 사업이 지체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입찰 과정 중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은 보통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원은 사전 승인의 시점이 반드시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고 변호사는 "입찰 초기 단계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부과하는 셈"이라며 "이는 입찰 참여자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모호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변호사는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 승인 요건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금산법의 해석 및 실무 관행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합리적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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