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 확산
- seoultribune
-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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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공정위·검찰 고발 예정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가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SMC를 이용한 지분 취득은 탈법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취득·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행위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배임 혐의 제기
김 부회장은 SMC의 영풍 지분 매입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업적 관련 없는 영풍 지분을 575억 원에 매입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며, 과징금과 법적 책임으로 인해 고려아연 법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주총 결의 효력 무효 주장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로 이뤄진 모든 결의는 무효라고 MBK 측은 주장했다. 영풍의 지분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MBK 측 이사 선임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한 결정을 가처분 신청으로 다툴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3월 정기주총 이전에 이를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추가적 대응 및 협상 가능성
MBK 측은 법적 공방 외에도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우리와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으로 이해한다"며 최 회장 측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해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의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과 재벌 지배구조를 둘러싼 민감한 문제로, 법적 판결이 한국 재벌 시스템과 경영권 방어 전략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K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영풍의 의결권이 복구되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려아연이 법적 다툼에서 승리한다면 현 경영진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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