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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 seoultribune
  • 2월 16일
  • 2분 분량


사상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 법정 구속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였던 라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라 씨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한 뒤 거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이후 대량 매도를 통해 약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기록됐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해 불법 투자일임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 원을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부당이득 수천억 원 추정, 하지만 정확한 액수 특정 어려워"

재판부는 "라 씨가 거둔 부당이득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급락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검찰은 이후 라 씨와 가담자 50여 명을 기소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향후 항소 가능성…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

라 씨가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혐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부당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방지 대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투자자문업 감시 강화와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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