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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의 대대적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 seoultribune
  • 2월 16일
  • 2분 분량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민법 현대화의 첫 단계로 계약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핵심 규정을 포함한다. 법무부는 “우리 민법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많은 법적 문제를 판례와 학설에 의존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현행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변동을 반영해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2.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

개정안은 가스라이팅, 종교적 강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제적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다.

3. 계약 수정·해제에 관한 사정변경 원칙 도입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의 해제·해지만 가능했던 기존 판례 법리를 넘어, 계약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할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불가능하면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4. 대리권 남용 및 대상청구권 성문화

기존 판례에 의존하던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불능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예: 수용보상금, 보험금 등)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을 명문화했다.

5. 담보책임 체계 단순화 및 구제수단 확대

현행 8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던 담보책임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추완이행청구권’을 신설했다.

6.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기존에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라는 문구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 및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7. 문장 및 표현 현대화

어려운 한자어나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됐다.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

법무부는 오는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실현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법의 신뢰성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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